SKT, SKB에 200억 부당지원… 과징금 64억 부과

SKT, SKB에 200억 부당지원… 과징금 64억 부과

나상현, 한재희 기자
입력 2021-02-24 20:46
업데이트 2021-02-25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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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IPTV 판매수수료 일부 대신 분담
표면적 사후정산… 광고매출 올려줘 보전
공정위 “부당행위 통해 판매량 49% 확보”

서울 종로구 SKT 건물 외벽에 5G 네트워크 광고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종로구 SKT 건물 외벽에 5G 네트워크 광고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SKB)에 2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부당 지원한 SK텔레콤(SKT)이 경쟁 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T의 SKB에 대한 부당 지원 행위를 놓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63억 9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T는 2012년부터 SKT 대리점을 통해 SKT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상품과 SKB의 인터넷TV(IPTV) 상품을 함께 결합판매했다. 문제는 SKT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SKT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SKB의 IPTV 판매수수료 일부를 대신 부담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SKB는 IPTV 판매 건마다 정액의 판매수수료(2016년 기준 약 9만원)만 지급했고, 이후 판매수수료가 늘어나더라도 그 차액은 SKT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렇게 지원된 금액이 총 199억 9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했다.

SKT와 SKB도 이러한 방식이 부당 지원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6년 사후정산 방식으로 판매수수료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으나, 실질적인 비용 분담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SKB는 2016~2017년 비용 일부를 분담했으나, SKT는 이에 상응하는 광고 매출을 SKB에 올려 줌으로써 사실상 손실을 보전해 줬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SKT의 부당 지원 행위로 SKB가 IPTV 시장에서 경쟁력과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다고 봤다. 그 결과 SKT 대리점을 통한 IPTV 판매량은 2019년 SKB 전체 IPTV 판매량의 49%에 달할 정도로 가입자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

다만 일부 사후정산이 있었고, SKB 지원이 SKT 본사의 이동통신 시장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는 측면에서 위법성과 중대성이 중대하진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당 지원액(200억원)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적은 과징금(64억원)이 부과됐고,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도 이뤄지지 않았다. SKT 측은 “정상적인 시장 경쟁과 합리적인 계열사 거래를 ‘위법’으로 판단한 심의 결과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서울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21-02-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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