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공’ 뺀 전자상거래법 수정안 발의

‘개인정보 제공’ 뺀 전자상거래법 수정안 발의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3-31 20:44
수정 2021-04-0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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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온라인플랫폼 생태계 훼손 우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둘러싸고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회에서 수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실은 지난 30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당근마켓과 같은 C2C(개인 간 거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물건을 판매하고자 하는 개인의 이름·전화번호·주소 등 신원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무를 담은 공정위발(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손질한 것이다.

당초 공정위는 당근마켓에서 분쟁 발생 때 구매자 보호와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플랫폼이 구매자에게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설계했다. 그러나 업계를 중심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 위축으로 플랫폼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에서 플랫폼이 ‘주소’를 수집·제공해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분쟁 발생 때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는 의무 조항도 없앴다.

윤 의원 측은 “온라인 플랫폼 업계와 스타트업 관계자 의견을 청취해 법안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4-0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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