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기사, 작업 거부 땐 1년 면허정지… 칼 빼든 국토부

타워크레인 기사, 작업 거부 땐 1년 면허정지… 칼 빼든 국토부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3-13 00:06
업데이트 2023-03-13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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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의무 위반’ 15개 유형 세분화
퇴근 전 음주 적발 땐 곧장 ‘정지’
조종석에서 동영상 시청도 제재
“10대 건설사 현장 42% 공사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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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한 아파트 공사현장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불법행위 피해현황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한 아파트 공사현장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불법행위 피해현황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고의로 작업을 늦추거나 거부하면 최대 1년간 면허가 정지된다. 퇴근 전에 음주한 사실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곧장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 기준을 발표했다. 이달부터 월례비를 받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에 대해 최대 1년간의 면허정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한 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태업이 발생하자 정부가 제재 범위를 더 넓히는 셈이다.

정부가 월례비 금지 방침을 밝힌 이후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조종사들은 초과 근무와 위험 작업을 거부하며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거나 작업을 하지 않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매달 받는 월례비에 관행적인 임금의 성격이 있다는 게 노동계의 주된 반발 이유다. 이에 국토부는 합법적인 근로계약에 포함돼야만 월례비를 노동이나 용역의 대가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 전체 현장의 약 42%에서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공사 차질이 발생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어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불성실 업무의 유형을 15개로 세분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 후속 공정 지연 등의 차질이 발생한 경우나 현장에서 정한 작업 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종석 탑승 등 작업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타워크레인의 정상 가동 속도에서 벗어나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한 경우, 작업 도중 조종석에 노트북을 배치해 동영상을 시청한 경우 등도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정당한 작업 요청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작업계획서에 포함된 인양을 거부하는 등의 작업 거부 행위는 1회 발생만으로도 면허정지 절차에 착수한다.

아울러 점심시간에 반주를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작업하는 등 근무 종료 이전에 술을 마신 게 적발돼도 건설공사의 안전·공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지 행위라고 판단돼 곧장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이런 불성실 업무 유형에 대해 1회 발생 시에는 경고로 그치되 월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최대 1년간 면허를 정지한다는 방침이다. 불성실 업무 발생 여부는 건설 현장 내 폐쇄회로(CC)TV, 과거 작업량 등을 토대로 확인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건설 현장이 멈춘다는 점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작업을 지연시키는 등 공기 준수라는 건설 현장의 공동 목표를 외면하는 행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세종 옥성구 기자
2023-03-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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