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마일리지 쓰기 힘들 때 개편하면 유효기간 연장된다

항공 마일리지 쓰기 힘들 때 개편하면 유효기간 연장된다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3-04-27 00:32
수정 2023-04-27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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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좌석 늘려 고객 사용 쉽고
유예기간 내 마일리지 적극 쓰게
대한·아시아나 약관 명문화 조치
불공정 8개 조항 시정… 6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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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19 유행처럼 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하기 곤란한 시기에 유효 기간과 마일리지 제도를 개편할 경우 유예 기간을 연장하기로 명문화했다. 또 마일리지 제도를 개편하는 경우 보너스 좌석을 증편하는 등 고객이 유예 기간 내 마일리지를 적극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관련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한 8개 조항을 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6월부터 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이 마일리지 사용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유효 기간을 통상 10년으로 정한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시정 권고를 내렸다. 이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유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또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변경할 때 변경 전 기준을 적용하는 유예 기간을 예외 없이 12개월만 부과했는데, 해당 조항도 시정한다. 공정위가 마일리지 적립 규모 증가, 보너스 항공권 배정 비율 등 마일리지 사용 환경을 고려할 때 유예 기간 12개월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시정 권고를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보너스 제도 변경 시 개별 통지 절차 없이 사전 고지만 규정한 조항, 회원의 제반 실적을 임의로 정정하는 조항, 사전 통보 없이 제휴사 프로그램을 변경·중단하는 조항 등 6개 조항에 대해서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들에 대해선 항공사들이 자진해서 시정했다.

다만 공정위는 마일리지 유효 기간을 10년 또는 12년으로 설정한 조항, 마일리지 양도·상속을 금지하는 조항, 보너스 항공권 또는 좌석 승급을 여유 좌석에 한정하는 조항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이달 1일부터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거리’로 바꾸는 마일리지 제도 개편안을 시행하려다가 비판을 받았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끝난 뒤 마일리지를 활용해 여행 계획에 차질을 빚은 고객들로부터다. 이번 공정위 시정 권고에 따른 약관 개정은 이 개편안 변경 시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조치다. 공정위 측은 “당초 이달 1일부터 시행하려던 개편안은 항공사 측이 사실상 철회한 약관이어서 심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3-04-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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