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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발의, 우선매수권·LH 매입…보증금 구제는 빠져

전세사기 특별법 발의, 우선매수권·LH 매입…보증금 구제는 빠져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4-27 10:00
업데이트 2023-04-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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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한시적 운영…6가지 요건 충족해야
임대인 세금체납액 많으면 조세채권 안분
전세사기 처벌 강화…특경법 합산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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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피해 현장방문(대책회의)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피해 현장방문(대책회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인천 부평구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전세피해 대책 관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 4. 24 도준석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2년간 한시적 운영하는 특별법을 27일 발의했다.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희망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그러나 야당과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후 회수하는 ‘선보상 후구상’ 방안을 제외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인정하는 요건도 경·공매 진행, 수사 개시 등 6가지 요건을 충족하도록 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했다. 그간 4차례 지원방안이 나왔지만, 경매 등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종합 지원하자는 취지다.

특별법 지원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신청하면 시도에서 기본요건을 조사 및 확인하고 국토부 내 설치될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후 국토부가 피해자를 결정한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도 법적 근거에 따른 요청을 통해 경·공매 유예 이행력을 높인다.

또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에 넘어갈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피해자는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집을 낙찰받을 수 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이 많아 경매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를 지원하기 위해 조세채권(세금징수권리)을 임대인이 가진 모든 부동산에 고르게 안분한다. 예를 들어 1000채를 보유한 임대인이 세금 100억원을 체납했을 경우, 조세채권을 배분해 낙찰 시 1000만원씩만 징수한다.

경·공매 낙찰 시에는 금리 1.85~2.7%, 한도 4억원, 소득 7000만원 이하의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의 디딤돌 대출을 지원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0.4% 금리 우대를 받는다. 기존 주택을 낙찰받았으면 취득세는 200만원 한도로 면제되고, 재산세는 3년간 감면된다.

기존 주택 매입을 꺼리는 피해 임차인을 위해선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한 후 공공임대로 공급해 피해자의 주거 연속성을 확보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이나 자산요건 고려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50%, 거주기간은 최대 20년 등 현행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아울러 재난·재해 등 위기발생 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 월 62만원, 주거비 월 40만원 등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도 받을 수 있다.

이미 경·공매가 끝난 피해 임차인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다.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공매가 종료되고 완료 시점에서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 대상이다. 이들에겐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와 다른 주택 구입 시 금융지원 등을 제공한다.

전세사기 처벌도 강화한다. 현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로 인정받으려면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유사하면 피해금액을 모두 합산해 가중처벌한다.

다만 이번 특별법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일부를 돌려주고 추후 회수하는 ‘선보상 후구상’ 방식은 제외됐다. 이는 상임위에서 함께 논의될 예정이지만, 정부는 강경히 반대하는 입장이라 진통이 예상된다.

특별법은 즉시 발의되며 공포 후에 즉시 시행된다. 국토부는 특별법 시행 1개월 내에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이외 법령 개정사항 등도 즉시 개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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