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몇 대 몇!] ⑭꼬리물기했다 멈춰선 차,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하다 들이박았다면?

[자동차사고 몇 대 몇!] ⑭꼬리물기했다 멈춰선 차,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하다 들이박았다면?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05-16 12:00
업데이트 2020-05-16 12: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자동차 사고 몇대 몇! 아이클릭아트 제공
자동차 사고 몇대 몇!
아이클릭아트 제공
2018년 한 해 동안 총 21만 714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자동차 등록 대수(2702만 3553대) 기준으로 100대당 1대꼴로 사고가 일어난 셈이다. 한순간의 방심과 예상치 못한 상대방 차량의 돌발 행동 등으로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지만, 일단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 차량과 과실 비율을 따지는 일도 중요하다. 서울신문은 손해보험협회 통합상담센터와 함께 자주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과실 비율 산정 기준과 그 결과를 소개하는 ‘자동차사고 몇 대 몇!’ 기사를 연재한다.
이미지 확대
자동차 사고 몇대 몇
자동차 사고 몇대 몇 손해보험협회 제공
A씨는 2017년 경기 고양시의 한 사거리에서 이른바 ‘꼬리 물기’를 한 뒤 신호에 걸려 사거리에 서 있다 사고를 당했다.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지만, 정체로 서 있었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A씨 차의 뒤쪽을 들이박은 것이다. 하지만 상대방 측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확정할 수 없다”며 보상처리를 차일피일 미뤘다.

결국 보상처리가 미뤄지는 것을 참지 못한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과연 이 사고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확정됐을까. 꼬리 물기를 한 채 교차로에 서 있었던 A씨의 과실은 어느 정도였을까.

16일 손해보험협회 통합상담센터에 따르면 이 사고의 과실 비율은 A씨가 10%, B씨가 90%로 결론났다. 우선 이 사고는 다른 교통사고와는 기본 전제 조건에서 차이가 있었다. A씨와 B씨 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비롯해 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었다. 이 때문에 사고 당시 충격 상황, 정확한 사고 장소, 진행 속도, 신호위반 여부, 도로와 교통 사정 등을 특정하기 어려웠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당사자들의 상담내용을 토대로 내린 결론”이라며 “사고에 대한 사실 관계가 명확히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 추가 증거가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B씨의 과실 비율이 높은 이유는 ▲A씨 차가 먼저 진입한 차로 추정되는 점 ▲A씨 차는 사고 당시 정차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파손부위가 차량 후미인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차로에서 정차 중인 A씨의 차를 보고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했어야 했지만, B씨가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의미다.

다만 꼬리물기를 한 A씨도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고, B씨의 일방과실이 아닌 일부 과실 비율을 A씨에게 적용했다. 도로교통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