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 호주의 해외 온라인 쇼핑 과세 논란/황중하 코트라 시드니 무역관장

[글로벌 시대] 호주의 해외 온라인 쇼핑 과세 논란/황중하 코트라 시드니 무역관장

입력 2012-05-07 00:00
수정 2012-05-07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황중하 코트라 시드니 무역관장
황중하 코트라 시드니 무역관장
얼마 전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에 시드니에서 배달받을 CD와 노트북을 주문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호주에서 해외 온라인 쇼핑을 할 경우 1000호주달러(약 120만원) 미만의 구매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 없이 쇼핑을 즐길 수 있다. 소비자가 부가가치세 10%, 통관 수수료 등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다.

한국에 비해 다소 느리다는 느낌이 없지 않지만, 바야흐로 호주에서도 온라인 쇼핑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시드니 중심부에 있는 일부 백화점의 의류 매장에서는 옷을 입어 보기만 하고, 실제 구매하지 않으면 종업원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기 전에 오프라인 백화점에서 사이즈, 색상 등을 확인하기만 하고 실제 구매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호주의 4대 민간은행의 하나인 nab은행 조사에 따르면 2011년 호주의 온라인 쇼핑은 전년보다 29% 증가한 105억 호주달러다. 지난해 소매판매 총액 2160억 호주달러의 약 4.9%다. 온라인 쇼핑 매출액은 매년 30% 이상 성장해 5년 후에는 500억~700억 호주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호주 인구 약 2300만명 중 약 900만명이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온라인 쇼핑 총매출액의 약 70%는 호주 내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매장에서 발생하고, 약 30%는 해외의 온라인 매장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구입 금액은 매년 약 40% 증가하고 국내 쇼핑몰에서의 구입 금액은 매년 약 20%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해외 온라인 구매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호주 소비자들의 인터넷 쇼핑을 둘러싼 과세 기준을 놓고 호주 내에서 논란이 분분하다. 호주 소비자들이 온라인 구매 시 상품가격 및 배송가를 합한 금액이 1000 호주달러 미만이면 소비자가 세금과 통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정책 때문에 호주 국내 유통업계는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해외 온라인 쇼핑 상품의 과세 기준을 현행 1000호주달러보다 낮춰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또한 소비자들이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함에 따라 향후 3년간 유통업계에서만 11만 8000명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보호단체들은 호주 물가가 국제시세와 비교해 너무 높고, 일부 백화점 및 슈퍼마켓이 독과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매기고 있어 해외 인터넷 쇼핑은 높은 수준의 왜곡된 국내 물가 구조를 타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호주 정부는 현행 과표 기준인 1000호주달러를 철폐하고 해외 온라인 구매에 대해 과세할 경우 해외에서 수입하는 상품 가격이 약 14% 인상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과표 기준을 철폐하거나 낮출 경우 호주의 수입 물가 인상을 초래해 소비자들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2005년 과세 기준을 250호주달러에서 1000호주달러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또한 과세 표준을 하향 조정할 경우 호주 국내로 반입되는 국제 소포(상품)를 일일이 확인하고 분류해야 하는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로 인해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고 통관 수속이 길어지는 비효율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온라인 쇼핑 상품의 과세 기준은 양날의 칼을 갖고 있다. 호주 소매업계의 주장대로 오프라인 소매업계의 일자리와 매출액이 줄어드는 영향이 있는 반면, 소비자 단체와 정부의 주장대로 소비자들이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며, 호주 유통업계가 국제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해 수입 상품의 가격 및 고비용 구조의 호주 물가를 인하시키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5만원 이상의 해외 온라인 구매에 대해서는 관세 및 통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소비자의 권익 및 호주의 물가 수준을 고려한 호주 정부의 대응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다.

2012-05-07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