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작년 16개 저축은행을 영업정지시키면서 저축은행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그러나 최근 저축은행 부실이 다시 반복되자 저축은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먼저 지금과 같이 저축은행 부실이 반복될 경우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더욱 늘어날 것이 염려된다. 이미 작년에 이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수가 20곳에 달하면서 8만 2000명의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그 피해액만도 2조 8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저축은행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투입되는 공적자금 또한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총액은 8조 5000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또한 저축은행 부실은 우리 금융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금융시스템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신뢰가 무너지면 예금 인출 사태로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부실은 서민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해서 예금 인출 사태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태가 다른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부작용을 고려하면 저축은행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저축은행 정상화를 위해서는 금융감독을 강화하고 저축은행의 명칭을 상호신용금고로 되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나게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주고 소액 예금을 받아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에게 대부업체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서민금융기관이다.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할 경우 지금보다 부실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부실화된다고 해도 공적자금의 투입액이 적고 또한 서민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측면에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저축은행의 수신규모를 줄여야 한다. 저축은행이 예금보장한도를 낮추어 자금 공급 규모를 줄일 경우 대규모 기업대출이나 위험한 대출을 하지 않게 되어 부실을 막을 수가 있다. 소액 예금을 받아 소액 대출하는 서민금융회사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저축은행의 대출규모를 줄이고 대출업종도 규제해야 한다. 지금 저축은행은 서민대출을 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대출과 부동산사업투자 대출(PF 대출)에 치중하고 있다. 수익을 높이기 위해 소액 서민대출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많은 서민들은 대부업체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대출규모와 업종을 규제, 저축은행이 본래의 업무인 소액 서민대출에 전념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저축은행의 지나치게 큰 예대마진도 줄일 필요가 있다. 저축은행의 예대마진은 2007년 5%에서 최근 10%로 늘어났다. 위험도가 높은 저신용자에게 대출한다는 명목으로 그리고 경쟁업체인 대부업체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준다는 이유로 대출금리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서민대출에서는 높은 예대마진으로 수익을 올리고 기업대출과 부동산사업 투자대출에서는 손해를 봐서 부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저축은행의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나게 해 현재 미비한 서민금융공급망을 재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유로존이 붕괴 위험에 처해 있고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이탈하는 지금,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우리 금융시스템을 혼란하게 할 수 있다. 시기 선택에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상경대학장
또한 저축은행 부실은 우리 금융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금융시스템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신뢰가 무너지면 예금 인출 사태로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부실은 서민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해서 예금 인출 사태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태가 다른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부작용을 고려하면 저축은행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저축은행 정상화를 위해서는 금융감독을 강화하고 저축은행의 명칭을 상호신용금고로 되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나게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주고 소액 예금을 받아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에게 대부업체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서민금융기관이다.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할 경우 지금보다 부실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부실화된다고 해도 공적자금의 투입액이 적고 또한 서민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측면에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저축은행의 수신규모를 줄여야 한다. 저축은행이 예금보장한도를 낮추어 자금 공급 규모를 줄일 경우 대규모 기업대출이나 위험한 대출을 하지 않게 되어 부실을 막을 수가 있다. 소액 예금을 받아 소액 대출하는 서민금융회사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저축은행의 대출규모를 줄이고 대출업종도 규제해야 한다. 지금 저축은행은 서민대출을 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대출과 부동산사업투자 대출(PF 대출)에 치중하고 있다. 수익을 높이기 위해 소액 서민대출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많은 서민들은 대부업체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대출규모와 업종을 규제, 저축은행이 본래의 업무인 소액 서민대출에 전념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저축은행의 지나치게 큰 예대마진도 줄일 필요가 있다. 저축은행의 예대마진은 2007년 5%에서 최근 10%로 늘어났다. 위험도가 높은 저신용자에게 대출한다는 명목으로 그리고 경쟁업체인 대부업체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준다는 이유로 대출금리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서민대출에서는 높은 예대마진으로 수익을 올리고 기업대출과 부동산사업 투자대출에서는 손해를 봐서 부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저축은행의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나게 해 현재 미비한 서민금융공급망을 재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유로존이 붕괴 위험에 처해 있고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이탈하는 지금,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우리 금융시스템을 혼란하게 할 수 있다. 시기 선택에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012-05-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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