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특성화연구본부장
연안 침식은 한때 미국·일본 등 선진국만의 문제로 인식됐으나,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부터 해안구조물 설치가 증가하면서 연안 침식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폭풍과 너울성 고파랑 발생이 늘어나면서 연안 침식이 가중되고 있다. 연안 침식은 국가 주요시설이 설치된 연안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기 때문에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연안관리법’에 의거, 2000년부터 ‘연안정비계획’을 시행하고 있지만 관리경험 부족과 통합관리체계 미흡, 전문가 및 관련 연구 부족, 설계·시공기술 및 경험 부족 등으로 효율성이 낮다. 우리나라는 동·서·남해안의 수리 환경이 모두 상이해 이를 고려한 대응기술 개발과 전 연안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본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연안 침식의 원인 분석, 현황 파악 및 예측, 그리고 대응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5년간 230억원을 투자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주축으로 ‘연안침식 대응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연안 침식과 관련한 국내 최초의 대규모 융복합 국가 연구개발 과제로서 연안 침식을 일으키는 여러 자연현상을 파악하고, 보다 넓은 관점에서 해역·해안별 특성 및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연구 수행으로 연안 침식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2017년까지 백사장 복원 및 모래 유실방지 사업이 진행될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 사업과 연계한다. 이 연구개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과학적인 대응 방안을 바탕으로 연안환경 파괴를 방지하고, 국가 예산의 효율적 활용도 도모해 ‘연안침식 대응기술 선진화’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최근 2100년까지 한반도의 해수면 상승이 최대 약 73㎝에 이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결과대로라면 우리 국토 면적의 4.1%(4,149㎢)가 침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런 심각성을 감안해 지난 8월 기존 ‘연안관리법’을 개정, 공포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연안침식관리구역’을 설정해 침식을 유발할 수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게 됐다.
내년부터는 침식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중앙정부가 직접 수립할 수 있게 돼 연안의 이용 주체와 다양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안 침식 대응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및 과학기술 분야의 계기가 마련된 올해는 우리나라 연안 침식의 전방위적 대응 역량을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라 생각된다. 향후 국가적 역량을 보다 집중해 우리 세대가 짊어진 국토 보존의 의무를 다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3-10-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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