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경 대한수의사회 회장
우리나라의 경우, 2003~2004년, 2006~2007년, 2008년 그리고 2010~2011년 등 네 차례에 걸쳐 고병원성AI가 발생해 가금 사육농가는 물론 국가 경제 전체에 6000억원 이상(직접 피해액 기준)의 피해를 가져온 바 있다. AI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감염된 사례가 없다. 그러나 최근 외국에서는 바이러스의 변이에 의해 종간 장벽을 넘어 사람에게 감염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만 이 경우 역학조사 결과 조류와의 직접적인 접촉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는 과거 네 차례에 걸쳐 전국적인 고병원성AI를 겪은 바 있지만 방역당국의 노력과 국민들의 협조로 슬기롭게 극복했다. 지금은 강력한 초동 방역으로 확산 방지에 초점을 맞출 시점이며, 정확한 발생원인은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AI 발생 시기는 철새의 이동 시기와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철새로부터 고병원성AI를 포함한 모든 아형의 바이러스가 분리되고 있어 철새가 고병원성AI의 주요 전파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점이다.
방역당국은 고병원성AI 예방을 위해 매년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를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취약 농가의 점검을 위해 중앙기동점검반 확대 운영, 중국·동남아 등 질병 유입 취약노선에 대한 검역탐지견 투입 확대 등 국경검역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 간 실시간 정보유통 채널 운영과 같은 협업체계를 갖추고 만반의 준비태세를 강화해 왔으나 이번에 고병원성AI가 발생해 안타깝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차단방역에 초점을 맞추고 최대한 이른 시기에 상황을 진압하는 것이다. 우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축산농가는 축사 방역관리와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소독·기록유지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해외여행 시 축산농가·가축시장 등의 방문을 삼가고, 농장에 채용돼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국으로부터 축산물 등을 반입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와 교육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과거에도 방역당국의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AI에 감염된 사례는 없으니 안심하고 우리 축산물을 소비해 달라는 것이다. 발생 현장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이동 제한과 방역초소에서 실시하는 소독 조치에 대해 모든 통행차량·통행인은 불편하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고병원성AI, 구제역 등 가축질병 관련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근거를 찾기 어려운 괴담으로 홍역을 치른 기억이 있다. 이제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을 통해 극복할 때다.
2014-01-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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