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득·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 잘한 일이다

[사설] 소득·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 잘한 일이다

입력 2011-09-08 00:00
업데이트 2011-09-0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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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이 어제 소득·법인세 최고구간에 대한 추가 감세를 철회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선 당초 계획대로 감세를 진행한다. 감세 기조를 유지하겠다던 정부가 정치권의 논리에 굴복했다는 얘기를 듣긴 하겠지만, 경기 상황이 썩 좋지 않고 유럽 등과 같은 재정위기를 맞지 않으려면 재정 건전성 확보가 관건이란 점에서 잘한 일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추가 감세 철회 합의에 따른 세수증가분(2013년 2조 8000억원)은 재정 건전성 회복과 서민 복지재원 확충에 활용하겠다고 밝히지 않았는가. 사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부자 증세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우리만 소득·법인세를 감면하는 것도 타이밍이 적절하지는 않은 터였다.

이를 반영하듯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1 세제개편’도 고용과 공생발전의 큰 틀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친서민정책을 표방한 이후 2010년 공정사회, 올해 공생발전이라는 키워드를 주창해온 것과 궤를 같이한다.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고용증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이 그런 것들이다. 재벌 오너들의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회피를 막기 위해 대기업들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은 획기적이다. 실효성 여부가 관건이다. 다만 물가안정을 위해 설탕·밀가루 등 독과점 고착화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무리하게 내려 국내 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는 지적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재정 건전성 제고와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세수 확보와 법인세율 인하가 불가피하다. 이번에 법인세율 인하 대상에서 대기업만 제외한 것은 국민 정서와 무관치 않다. 법인세율을 낮추면 결국 재벌 오너들의 주머니만 두둑해지는 것 아니냐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부자와 재벌 오너들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세제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출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재정 건전성 제고도 저출산·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복지 관련 씀씀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세원을 넓히는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2011-09-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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