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관 빌려쓰기 파행 국회가 해결해야

[사설] 대법관 빌려쓰기 파행 국회가 해결해야

입력 2012-07-27 00:00
수정 2012-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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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4명의 공백 상태가 끝내 ‘대직’(代職)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다. 대법원은 엊그제 대법원 2부의 양창수 대법관을 1부로 투입해 선고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명으로 구성돼 있는 대법원 소부 1부에 2명이 결원돼 재판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국회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등 임명동의안 처리를 미루면서 빚어진 일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대법관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더 이상 사법질서가 유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법원이 대직이라는 임시변통을 쓰게 된 것은 대법관 공백에 따른 재판 지연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다. 대법원은 1, 2, 3부 등 3개의 소부에서 대부분의 상고심 사건을 처리하고 판례 변경 등 지극히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만 대법원장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처리한 본안사건은 3만 6964건으로, 대법관 1명이 하루 8.4건을 처리했다. 따라서 대법관 4명의 공백으로 하루 33.6건의 사건처리가 지연돼 국민들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판결이 지연되면 민사사건의 경우 권리구제가 늦어지고 형사사건 처리도 지연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당장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지연되고 있으며 총선 선거사범의 신속한 처리도 어렵게 됐다. 또 업무량이 늘어나면 사건 심리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2부의 양창수 대법관을 1부로 투입한 것은 그가 대법관 경력이 가장 오래돼 경험이 많기 때문이지만 종전보다 업무량이 2배 늘어났으니 원만하게 일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다행히 어제 대법관 처리의 걸림돌이었던 김병화 후보자가 자진 사퇴함에 따라 여야는 돌파구를 찾게 됐다. 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결백을 밝히고 싶지만 저로 인해 대법원 구성이 지연된다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 사퇴한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더 이상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 원내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국회 개최 등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당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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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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