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 직장협의회 허용은 시기상조 아닌가

[사설] 경찰 직장협의회 허용은 시기상조 아닌가

입력 2017-10-20 17:52
수정 2017-10-2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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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노동조합 전 단계인 직장협의회 설립을 추진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찰청 산하에 발족한 경찰개혁위원회가 그제 내놓은 권고안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직장협의회는 경찰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업무 능률을 향상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게 된다. 공무원 노동계로서는 물리칠 이유가 없는, 실리와 명분을 갖춘 권고안인 셈이다.

일반 공무원들에게는 1999년 직장협의회 설립이 이미 허용됐고, 이후 2006년 공무원 노조가 생겼다. 경찰의 직장협의회도 경찰노조로 향한 숨 고르기 과정이다. 물론 직장협의회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보장받지는 못한다. 그래도 명백한 이익단체다. 11만 5000여명의 전체 경찰 인력 가운데 거의 전부인 9만 2000여명이 가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나온다. 어떤 형태로든 실력 행사 기구가 될 가능성은 크다.

경찰의 향상된 권익이 시민의 안전으로 돌아온다면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그런데도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이유가 있다. 경찰 조직은 일사불란한 지휘와 명령 체계가 근간이어야 하는 특수한 업무 직역이다. 경찰과 소방 공무원들에게만은 지금까지 직장협의회와 노조 설립이 불법이었던 것은 그래서다. 직장협의회와 지휘부 간의 협의 사안 범주도 명확하지 않아 지휘 체계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걱정이 적지 않다. 멀리는 이익집단의 정치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소방·경찰 공무원도 직장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올 초까지만 해도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는 “경찰청과 국민안전처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반대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서 행자부가 개정 움직임 쪽으로 갑자기 선회한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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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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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는 직장협의회 권고안의 배경을 “경찰관에게 헌신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다”는 말로 설명했다. 납득하기 힘든 소리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경찰 본업의 골간에는 희생의 가치가 바탕이 돼야 한다. 국민 정서와의 괴리도 따져 볼 문제다. 경찰 공무원의 복지나 근무환경이 열악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당장 얼마나 된다고 보는가. 경찰이 되고 싶어 청춘을 거는 공시족 수가 해마다 자체 기록을 깨고 있는 현실이다. 경찰의 직장협의회는 여러 모로 시기상조다.

2017-10-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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