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에 제동 걸린 교육부의 허술한 자사고 정책

[사설] 헌재에 제동 걸린 교육부의 허술한 자사고 정책

황수정 기자
황수정 기자
입력 2018-06-29 20:50
수정 2018-06-2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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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추진으로 학생들만 피해…교육부의 혼선과 독단 더 없어야

헌법재판소가 입시 우선선발권을 없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들의 가처분 신청을 그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입시를 일반고와 동시에 치러 내년부터 당장 중복지원하지 못하게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1조 5항이 부당하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일반고와의 동시 선발에 반발한 자사고들은 지난 2월 “학생의 선택권과 학교의 선발권을 가로막는 조치”라며 헌재에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헌재는 “내년도 고교 입시가 임박해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법령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가처분 신청을 일단 받아들였다.

중3 교실은 또 ‘멘붕’에 빠졌다. 교육부가 강력히 밀어붙인 자사·특목고 억제 정책에 제동이 걸린 모양새이니 올해 고등학교 진학원서를 써야 할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은 피할 수가 없다. 중3 수험생은 몇 달 뒤의 자사고 입시를 지금이라도 준비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렵다.

지난해 교육부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와 같은 날 신입생을 뽑도록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갑작스럽게 바꿨다. 자사·특목고가 8~11월에 우수 학생들을 선점한 탓에 일반고가 계속 도태된다는 판단이었다. 자사·특목고에 불합격한 학생을 관내 정원 미달 일반고에 들어가게 하는 초강수를 뒀으나 논란은 계속됐다. 경기·전북 지역에서는 관내에 정원 미달 일반고가 있더라도 멀리 떨어진 비평준화 지역의 학교에 응시하게 하는 극약 처방까지 했다. 자사고를 폐지도 못 하면서 선택의 위험부담을 어린 학생들에게 떠넘겼으니 불만은 치솟을 수밖에 없다.

헌재 결정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적 논리를 살핀 뒤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적어도 올해는 원래 방식대로 자사고가 먼저 선발할 가능성이 높지만, 종잡을 수 없는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가처분 신청의 주체가 자사고들이니 외고·국제고가 같은 적용을 받을지부터 학부모들은 가늠할 수가 없다. 게다가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진보교육감 14명은 모두 자사·외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런 현실이니 향후 헌재의 본안 결정이 어떻게 나든 결국 혼돈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감당해야 한다.

김 부총리는 후속 조치만 낼 게 아니라 이런 혼란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자사·외고를 즉각 폐지하지 못하자 동시 선발로 무리하게 고사(枯死) 작전을 폈다가 이 지경이 아닌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유예 기간을 뒀더라면 적어도 이번의 혼선은 피할 수 있었다.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 등도 공감대를 넓히는 노력 없이 도입하려다가 결국 없던 일로 돌아갔다. 오락가락 혼돈만 거듭하는 김 부총리의 정책실패를 교육현장은 더는 견디기 힘들다.

2018-06-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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