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우롱하는 비례용 위성 정당 끝내 띄운 한국당

[사설] 국민 우롱하는 비례용 위성 정당 끝내 띄운 한국당

입력 2020-02-04 22:38
업데이트 2020-02-05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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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4·15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한 석이라도 더 확보할 목적으로 만든 위성 정당 ‘미래한국당’이 오늘 끝내 창당한다. 제헌국회 이래 전례가 없는 일로 정당정치의 가치를 왜곡하고 우롱하는 비례대표용 정당의 탄생을 목도하게 된다. 한국당은 지난달 ‘비례’가 들어간 명칭의 위성 정당 창당을 추진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를 규정한 정당법 제41조를 들어 제동을 걸자 미래한국당으로 이름만 바꾸어 창당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서 가장 낙후됐다는 정치가 비례용 위성 정당의 등장으로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

지난달 5개 광역 시도당 창당대회를 마친 미래한국당은 대표로 불출마 선언을 한 한국당 소속 4선의 한선교 의원을 추대한다. 자칭 ‘원조 친박’을 자랑하는 한 의원을 미래한국당 대표로 천거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나, 현실정치에서 발을 떼겠다고 선언했다가 번복해 위성 정당 대표를 맡는 한 의원이나 국민을 우롱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의 취지를 훼손하기는 마찬가지다.

미래한국당은 한국당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 9명을 입당시킨다는 전략인데, 현역 의원이 바른미래당보다 한 석이라도 더 많게 되면 기호 3번이라는 통일 기호 배정과 국고보조금 수령이 가능하다. 한국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미래한국당에만 비례대표를 내세우는 편법을 쓸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당이 보수통합의 키워드로 내세우는 혁신, 확장, 미래와는 거리가 먼 퇴행적 꼼수라고밖에 할 수 없다.

한국당은 위성 정당에 비판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제1당을 탈환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성 정당을 백지화하라는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창당을 강행한 것이다. 정당법상 정당은 국민의 정치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국민의 자발적인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선관위는 미래한국당이 정당법을 어긴 것은 아닌지 신속히 가려내길 바란다. 또한 선거법을 뒤흔들고 민의를 왜곡하는 한국당과 그의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해 국민이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2020-02-05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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