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제동원 문제, 日 일방적 양보 요구 곤란하다

[사설] 강제동원 문제, 日 일방적 양보 요구 곤란하다

입력 2020-11-02 22:16
업데이트 2020-11-03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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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이 나온 지 지난달 30일로 2년이 됐다. 원고인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은 피고인 일본제철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 원고 측은 피고가 배상에 응하지 않자 강제집행을 위해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 매각을 신청했으며 현금화가 임박한 상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현금화가 이뤄지면 한국에 추가 보복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현금화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면 연말 한국에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엄포까지 놓고 있다.

한일은 강제동원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진행 중이다. 일본 언론은 최근 일본 기업이 판결에 따른 배상을 하면 한국 정부가 해당 금액을 전액 보전하는 방안을 한국 측이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한일이 외교당국 간 채널을 비롯해 청와대까지 나서 일본 측과 협의하는 것은 경색된 한일관계를 타개하려는 노력이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다만 정부가 잊으면 안 될 것은 피해자 중심주의다. 일각에서는 정부나 포스코가 배상금의 대위변제를 통해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법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으면 대위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서 협의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배상이 아니다. 강제동원의 주체인 일본 기업의 사실 인정과 사과가 포함돼 있다. 피해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정부 간 합의는 2015년 12월 위안부합의의 재판이 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대법원 판결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한 만큼 한국에서 해결하라고 요구한다. 즉 일본 기업에 피해가 미치는 일이 없도록 현금화 문제도 한국 측이 해결하라며 일방적 양보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은 일본 정부나 법원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개인 청구권을 구제하려는 노력을 동반하지 않는 협의나 피해자를 무시한 해결책은 무의미하다는 점을 한일은 재삼 인식하고 협상에 임해 주길 바란다.

2020-11-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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