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학의 불법출금’ 제보자 고발해선 안 돼

[사설] ‘김학의 불법출금’ 제보자 고발해선 안 돼

입력 2021-01-26 20:20
업데이트 2021-01-27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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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2019년 3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고 제보한 자에 대해 법무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의 향응과 성접대 의혹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가 신고자로 추정되는데 기밀에 해당하는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고 보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신고자는 공익제보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고발 조치는 곤란하다.

신고 당사자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 보호 조치를 요청했다. 권익위는 어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자 보호 조치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사 의뢰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제보의 공익성이 인정되면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더라도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어 보호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신고 당사자를 고발한다면 이는 공익 제보 활성화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다. 공익 제보는 의도보다 공익 제보의 내용이 해당 사회에 유익한가 여부가 더 중요하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최서원(최순실)씨의 국정농단 범죄행위를 폭로한 고영태·노승일씨를 ‘의인’(義人)으로 치켜세우며 보호해야 한다고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또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권 남용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탄희 전 판사를 지난해 영입·공천하면서 “사법농단을 알린 주역”이라고 칭송했다는 점을 상기하길 바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제1호 수사 대상이 김 전 차관 불법출금 관련 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그제 인사청문회에서 같은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한편 출금 조치의 위법성을 가리는 수원지검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

2021-01-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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