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응급전문의 집단행동 움직임
정부, 불법행동 엄정 대응 원칙 지켜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로비에 의대정원 증원을 규탄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2024.2.12 오장환 기자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의료 파업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의사단체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집단행동 카드를 흔드는 이유는 2000년 의약분업, 2020년 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 논란 당시 집단휴진으로 정부 계획을 무산시킨 전례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노환규 전 의협 회장)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 버젓이 나오는 것 아니겠나. 정부가 번번이 의사들과 타협한 결과 의대 정원은 19년 동안 단 한 명도 늘지 않았고, 의사수 부족으로 인한 필수·지역의료 붕괴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었다. 그런데도 “의사 알기를 정부 노예로 아는 정부”(주수호 전 의협 회장)라고 적반하장 격으로 비난하니 황당할 따름이다. 정부는 의사단체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밤낮없이 의료 현장을 지키며 환자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의사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국민은 알고 있다. 의대 증원이 만능 해결책은 아니지만 의료 체계 개선의 전제 조건임은 분명하다. 의대 쏠림 심화를 막고, 늘어난 인력이 필수·지역 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의사단체가 해야 할 일은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이기적 파업이 아니라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득이 될 의료 개혁을 위해 대승적으로 힘을 보태는 것이어야 한다. 정부도 파국을 막기 위한 설득 노력을 멈추지 말기 바란다.
2024-02-13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