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요구되는 헌법기관의 국민 배신
채용업무 외부위탁 등 고강도 쇄신을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해 5월 31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에서 공직 채용은 공정성을 최우선시해 왔다. 각종 공시제도가 수십 년째 유지되는 가장 큰 이유도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다. 한데 선관위의 부정채용 실태를 보면 과연 공무원 조직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직원 자녀만 비공개 채용,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는 내부위원으로만 시험위원 구성, 면접 점수 조작·변조, 직원 자녀의 전출 동의 청탁·압박 등 특혜 채용을 위해 짜낼 수 있는 꼼수는 모두 짜냈다. 선관위 고위직 간부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선거철 경력 채용을 ‘자녀가 손쉽게 국가공무원으로 입직할 수 있는 통로’로 악용했다. 민간기업이었다면 망했어도 진작 망했을 만한 인사 비리의 결정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들의 복무기강 해이와 방만한 인사 운영도 심각하다. 직원이 근무기간에 로스쿨을 다녀도 모른 척하는 등 근태 관리가 엉망이었다. 심지어 어떤 간부는 셀프 결재로 허위 병가를 남발해 8년간 170여일을 무단 결근하고는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한다. 외부 통제 없이 스스로 조직·정원을 운영하면서 선관위법상 4·5급 직위에 3급을 배치하는 등의 편법으로 고위직인 3급 현원의 40% 이상을 과다하게 운용함으로써 직급 인플레를 초래했다.
이번 사태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헌법기관의 국민 배신 행위다. 이로 인해 채용 기회조차 얻지 못한 일반인들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다. 감사원은 본인의 자녀나 친인척 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고위직 간부와 면접 점수 조작 등 부정채용에 적극 가담한 지역 선관위 관련자 등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철저히 수사해 위법 행위자를 엄단해야 한다. 조직 운영의 개선도 필요하다. 헌법상 독립기구임을 내세워 외부통제를 거부하다 보니 고인 물이 됐고 결국 이 같은 썩은 냄새를 풀풀 풍기는 집단이 됐다. 감사원 감사 정례화, 채용 업무 외부 행정기관 위탁 등 당장 손써야 할 대책이 널렸다.
2024-05-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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