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배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그 답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바로 사기 범죄 ‘예방’을 전담·대응하는 부서와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환급법’은 피해자들에게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을 환급해 주기 위한 법이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또 최근의 사기 범죄 증가는 과거처럼 지인에게 돈을 차용하고 변제를 못 하는 연성(軟性) 사기의 증가 때문이 아니라 해외에 거점을 두고 2인 이상이 계획적으로 사기를 치는 악성(惡性) 사기꾼들의 증가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늘어나는 악성 사기꾼들에 대처하는 전담 부서가 없을 뿐 아니라 형사 시스템은 피의자가 특정된 고소 사건 위주의 기존 수사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영국은 2006년 사기 법률을 만들고 런던시경에 사기정보분석국을 설립해 사기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도 영국과 같은 선제적 사기 방지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또 2인 이상이 계획적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 특수절도죄와 같이 가중 처벌하는 ‘특수사기죄’ 신설도 필요하다.
사기 범죄의 시대가 된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사기 범죄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리석다’, ‘욕심 많다’는 주홍글씨를 붙이는 잘못된 사회적 풍토 때문이다. 피해자가 사기 범죄를 당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신고도 제대로 못 하는 풍토를 사기꾼들이 역이용, 피해자를 비난하고 관대한 처벌을 받았던 게 사실이다.
지금부터라도 국가는 민생경제를 파탄 내는 ‘악성사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영국처럼 통합적인 사기방지 기관을 만들고 최근 유행하는 사기 범죄 유형과 트렌드를 분석해 국민들에게 선제적 경고를 발령, 예방 교육을 해야 한다. 그것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 책무이며, 그 출발점은 민생사기 방지 특별법 제정과 같은 법과 제도의 마련이다. 그래야 민생경제가 안정되고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
2021-01-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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