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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창] 경쟁과 독점, 이에 대한 공정위의 역할/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공직자의 창] 경쟁과 독점, 이에 대한 공정위의 역할/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입력 2023-04-04 02:42
업데이트 2023-04-04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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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경쟁’(Competition)은 “함께 노력하다”란 의미의 라틴어 ‘Competere’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로마시대에 전차경주에서 말과 수레라는 동등한 수단을 갖고 함께 노력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경쟁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어원적으로 ‘공정’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한편 ‘독점’(Monopoly)에 대한 관심도 고대 그리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 ‘정치학’에서 하나의 판매업자가 다른 업자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시장을 독점한다면 시장 내 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독점의 폐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인류사의 오랜 숙제였던 것이다.

독점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경쟁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독점력’(Monopoly power)을 “가격을 통제하거나 경쟁을 배제하는 힘”이라고 정의한 바 있는데, 과도한 독과점으로 경쟁이 없어지면 노력과 혁신의 유인이 저하되고 그 결과 자유시장경제는 그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독점의 폐해를 막고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한다. 공정위는 독과점 남용·담합을 제재하고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없이 독과점 남용 현상이 방치되면 시장기능이 훼손되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정위가 독과점으로 인해 경쟁이 왜곡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지극히 친(親)시장적인 것이다. 시장경제가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 경쟁법이 태동했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에서 경쟁당국이 활발히 법을 집행하고 있는 것은 공정위의 시장경제 지킴이로서의 역할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잡고 있음을 잘 나타낸다.

그리고 경쟁당국의 시장 개입은 경쟁을 살리는 시장친화적인 방식을 지향한다. 독과점 규율을 가장 잘하는 곳은 경쟁당국도 산업당국도 아닌 바로 경쟁사업자이다. 독과점 시장이라 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만 조성되면 경쟁 과정의 복원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고민을 바탕으로 공정위는 올해 초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을 위한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독점력 남용 행위와 시장 반칙 행위인 담합・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대기업집단시책의 경우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되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중소기업들이 혁신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법 등을 엄정 집행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독과점을 타파하고 공정한 경쟁 기반을 확립하는 것은 공정위에 주어진 기본 소임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경쟁을 통한 우리 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2023-04-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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