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관여(關與)하다와 간여(干與)하다 또한 미묘하게 다르다. 어떤 일에 관계해 참여하는 것은 관여고, 어떤 일에 간섭해 참여하는 것은 간여다. 참여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끼어들 때 관여한다고 말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간섭하려 할 때는 간여한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전 대통령 박근혜의 연설문을 고치는 것을 즐겼던 최순실(개명 최서원)은 국정에 간여한 것이지 관여한 게 아니다. 또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윤 후보의 어깨를 툭툭 친 무속인 건진법사 또한 선거운동에 ‘간여’한다고 말해야 한다. 한 끗 차이가 무섭다.
2022-01-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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