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서울 독도/서동철 논설위원

[씨줄날줄] 서울 독도/서동철 논설위원

서동철 기자
서동철 기자
입력 2023-11-01 23:57
수정 2023-11-0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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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의 가와지마을 자리에는 구석기시대부터 줄곧 사람이 살았다. 5000년 전 볍씨가 출토된 유적지다. 토층 조사에서 벼의 생육에 알맞은 저습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 오래전에는 바닷물이 드나들었음을 보여 주는 지질학적 증거도 확인됐다.

일산신도시는 남북으로 길쭉한 모양이다. 그런데 가와지를 찾아가면 신도시 중앙로에서 한강쪽이 아니라 반대편 고봉산 방향으로 치우친 곳에 자리잡고 있어 놀라게 된다. 가와지는 조선시대 전기만 해도 조수간만의 영향을 받았으니 지금의 일산신도시 대부분이 저습지였다는 뜻이다.

실제로 고양시와 건너편 경기 김포시를 지나는 한강 하류의 과거 모습은 지금과 달랐다. 초대형 호수를 연상케 했을 주변 한강은 조선시대 이후의 간척사업으로 오늘날의 모습처럼 바뀌게 된다. 간척사업은 조선 숙종 시대 고양에서 먼저 시작됐다. 행주산성 하류쪽 한강에 둑을 쌓아 만들어진 거대한 농경지가 일산신도시와 자유로 사이 신평(新坪)이다.

한강 건너 김포의 간척사업은 20세기가 되어서야 본격화됐다. 고양과 김포 사이 한강엔 퇴적으로 이루어진 갈대섬이 곳곳에 자리잡고 있었다. 홍도(紅島·鴻島)도 그중 하나였는데, 일제강점기 섬을 그대로 둑으로 활용하면서 김포평야로 불리기도 했던 홍도평(坪)이 탄생했다.

양안(兩岸)의 제방 축조로 한강은 폭이 좁아졌고 유속이 빨라지면서 갈대섬은 대부분 물살에 깎여 나갔다. 고지도에 보이는 독도(獨島)도 홍도평을 간척하며 흙을 퍼날라 사라질 운명이었지만, 바위로 이루어진 일부만 형제섬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일산대교 부근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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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지난여름 형제섬의 행정 명칭을 되돌리는 ‘독도 부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형제섬에 남은 건축물에 걸포동 주소를 부여해 김포시 관할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작업도 마쳤다. 조선시대 ‘전국 8도 군현지’가 김포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정치권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추진하고 있으니 성사된다면 ‘김포 독도’는 자연스럽게 ‘서울 독도’가 된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작은 바위섬이 하루아침에 한강 수상 관광의 중심으로 떠오를지도 모를 일이다.
2023-11-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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