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反월가 시위대 야영금지 조치 타당”

美법원 “反월가 시위대 야영금지 조치 타당”

입력 2011-11-16 00:00
업데이트 2011-11-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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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15일(현지시간) 반(反)월가 시위대의 공원 내 야영을 금지한 뉴욕시 당국의 결정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뉴욕 법원은 이날 맨해튼 주코티 공원 내 텐트 설치를 금지한 당국의 결정 이행을 일시적으로 보류해달라는 시위대 측의 탄원을 기각했다.

마이클 스톨만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코티 공원을 관리할 소유자의 의무·권리와 공원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싶어하는 다른 시민의 권리를 배제하면서까지 시위대가 텐트 및 기타 장비를 가지고 공원에 남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결은 반월가 시위대가 주코티 공원에서 노숙시위를 벌인지 58일만에 뉴욕시 당국이 경찰력을 투입, 시위대를 해산하고 공원에 설치된 텐트를 모두 철거한 당일에 나온 것이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시위대가 주코티 공원으로 돌아와 시위를 계속할 수는 있지만 공원 내 야영은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위대는 당국의 이런 결정이 자신들의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파악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뉴욕시 당국의 시위대 강제 해산에 대해 백악관은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하와이에서 호주로 향하는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 내에서 수행기자들과 만나 “해당 지역 당국이 이번 문제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집회·언론의 자유와 질서유지 사이의 균형이 찾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영국 런던시 당국도 세인트폴 성당 주변의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런던 경찰 당국은 “(성당 앞에 설치된) 시위대 캠프 철거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경찰이 2주 동안 법적 행동을 보류해왔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그러나 “불행하게도 시위대가 내년 1월1일까지만 (성당 앞) 노숙을 허용하겠다는 정당한 제안을 거부했으므로 법 대로 대응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런던시 당국은 이날 텐트 철거를 요구하는 법원의 명령이 담긴 서한을 시위대에 발송했다.

이런 가운데 시위대는 이날 오후 런던의 미국 대사관 앞에서 뉴욕시 당국의 시위대 강제 해산을 항의하는 집회를 벌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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