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5일까지 석 달간‥위반시 벌금 480만원
아랍에미리트(UAE) 노동부는 다음 달 15일부터 3개월간 한낮 야외노동을 금지한다고 31일 밝혔다.UAE 노동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오는 9월15일까지 낮 12시30분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모든 야외 사업장에서는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야외 사업장은 노동자들이 휴식 시간에 뜨거운 열기를 피해 쉴 수 있는 적절한 장소를 확보해야 한다.
단 기술적인 이유로 야외 작업을 중단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는 적절한 냉방 시설과 그늘, 충분한 물과 영양분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1만5천디르함(한화 약 48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UAE는 한낮 온도가 50℃를 넘나드는 여름철 무더위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05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왔다.
특히 2010년부터는 매년 7∼8월 2개월만 적용하던 기간을 3개월로 늘렸다.
UAE 노동부는 또 근로자가 하루 8시간 이상의 노동을 강요받아서는 안 되며 부득이하게 초과 근무를 하게 되면 이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작업장에는 이 같은 법정 노동시간이 아랍어와 함께 노동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언어로 명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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