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회 총기규제안 통과…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

뉴욕주의회 총기규제안 통과…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

입력 2013-01-16 00:00
수정 2013-01-1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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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훅 참사 이후 전체 주 가운데 처음

미국 정부가 종합적인 총기규제 대책을 16일(현지시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뉴욕주가 주 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한층 강화된 총기규제 법안을 마련했다.

뉴욕주 의회 하원은 15일 새로운 총기규제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04표, 반대 43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전날 찬성 43표, 반대 18표로 상원을 통과했다.

법안을 발의한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민주)는 법안에 서명하고서 “민주, 공화 양당이 협력해 총기 폭력이라는 무분별한 행위에 대처할 법안을 마련했다”고 환영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표결이 시작되기 전 의원들에게 “우리 주 시민은 총기 폭력 문제를 놓고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다”며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NY SAFE(NY Secure Ammunition and Firearms Enforcement Act)’로 명명된 이 법안은 군용(軍用)급 소총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미국 전체 주 가운데 가장 강력한 총기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존에 있던 총기판매 규제 법안의 허점을 보완해 탄창의 최대 크기를 총알 10발에서 7발로 줄이고 총기 판매시 신원 조회를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정신질환자가 총기를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해 12월14일 코네티컷주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이 이번 법안 통과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특히 샌디훅 참사로 총기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미국 전체를 달구는 상황이어서 뉴욕주의 발 빠른 대응은 총기규제 강화론자들의 주장에 한층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셸던 실버 뉴욕주 의회 의장은 “뉴타운 사건이 준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다. 이것은 비상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공격용 소총에 초점을 맞춘 이번 대책이 과연 현명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권총을 이용한 총기 범죄가 훨씬 더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 쿠오모 주지사를 비롯한 법안 옹호론자들이 총기소유 권리를 보장한 미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마크 버틀러 공화당 의원은 “이번 법안은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권리를 짓밟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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