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따라 ‘제한적 인정’ 7개州 합법화 나설 지 주목
미국 연방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동성 결혼 금지법(프로포지션8)의 위헌 여부를 심리한 데 이어 27일에는 동성 결혼자에 대한 복지 혜택을 제한한 결혼보호법(DOMA)의 위헌성 심리를 진행했다.이번 재판의 한쪽 ‘당사자’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08년 5월 주 대법원의 판결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으나 같은 해 11월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주민발의안이 주민투표에서 52%의 찬성으로 통과돼 혼란이 시작됐다. 동성 결혼 금지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만 8000쌍의 동성 커플이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 법적인 보호를 박탈당한 동성 커플들의 반발이 거세진 가운데 미 연방법원은 지난해 8월 동성 결혼 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고, 결국 공은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월 캘리포니아주의 동성 결혼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법무부를 통해 연방대법원에 제출해 논란은 더욱 가열됐다.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주는 워싱턴과 뉴욕,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메인 등 9개이다. 워싱턴 DC도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이들 9개 주를 포함한 13개 주 정부가 최근 연방대법원에 동성 결혼 합법화를 지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캘리포니아와 마찬가지로 하와이, 일리노이, 뉴저지, 오리건 등 7개 주 정부는 동성 간의 ‘시민 결합’을 인정해 제한적으로 결혼 혜택을 부여하지만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리면 캘리포니아의 동성 결혼 금지법은 자동 폐기될 수 있다. 또 이번 판결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 다른 7개 주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미경 기자 chaplin7@seoul.co.kr
2013-03-28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