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11월부터 ‘제3의 性’ 인정

독일 11월부터 ‘제3의 性’ 인정

입력 2013-08-17 00:00
수정 2013-08-1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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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서 성별 ‘공란’ 허용

독일이 이른바 ‘제3의 성(性)’을 인정하는 첫 유럽 국가가 될 것이라고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이 보도했다.

17일 보도에 따르면 출생 신고서에 부모가 아기의 성별을 ‘남성’ 또는 ‘여성’ 중 하나를 기재하게 돼 있는 규정이 바뀌어 오는 11월 1일부터는 공란으로 놔둘 수 있게 된다.

이는 아기가 나중에 자신의 성을 선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며 또한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분법적인 성별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가족법이 이미 지난 5월 의회에서 승인됐다.

그러나 개정된 법 규정이 11월 발효되더라도 출생신고서 외에 여권 등 개인서류의 성별 구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쥐트도이체차이퉁은 전했다.

가족 인권 문제를 다루는 독일 잡지인 팜RZ는 남성(M)과 여성(F)외에 제3의 성을 의미하는 ‘X’를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해왔다.

지난 6월 호주에서는 세계 최초로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성별 인식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다.

호주에서는 성전환 수술이나 호르몬 치료를 받은 것과 무관하게 개인 서류에 제3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독일을 제외하고 핀란드 내에서도 제3의 성을 인정하도록 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인권단체인 ILGA유럽의 정책국장인 질반 아기우스는 “유럽 차원에서는 이 같은 변화의 속도가 기대 이하로 더디다”면서 “독일의 변화가 EU에 압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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