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김’ 변호사의 항변…”美기소시스템 불공평”

‘스티븐 김’ 변호사의 항변…”美기소시스템 불공평”

입력 2014-02-08 00:00
수정 2014-02-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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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과의 형평성 지적·간첩법 문제 집중 거론”어떤 정보도 훔치지 않았다”’유죄인정’ 직후 입장밝혀

”스티븐 김과 같은 하위 직원들은 쉬운 타깃인데다 종종 정치적 커넥션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소당한다.”

미국 연방검찰에 의해 ‘간첩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국계 핵과학자 스티븐 김(한국명 김진우) 박사가 7일(현지시간) 유죄를 인정한 직후 그의 변호사 아베 로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할말이 너무나 많다”고 항변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언론보도문’을 통해 “2009년 6월11일 스티븐은 워싱턴DC에서 다른 많은 공무원들이 매일 하는 행동을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그가 어떤 기자와 논의한 주제와 정보의 일부가 어떤 기밀 보고서에 담긴 주제와 정보의 일부였다”면서 “스티븐은 기밀 정보를 받을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사람에게 공개했다는 공소 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물론 “스티븐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로웰 변호사는 강조했다.

로웰 변호사는 하지만 김 박사가 기자에게 전한 정보는 “우리가 매일 신문에서 읽는 대부분의 것들에 비해 훨씬 덜 민감”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정부에 의한 정보의 ‘과도한 기밀화’의 또 하나의 예”라고 로웰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는 “상당히 많은 해롭지 않은 정보가 ‘기밀화’돼있고, 대중이 널리 접할 수 있는 경우조차 그렇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로웰 변호사는 “스티븐은 어떤 정보도 훔치지 않았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돈을 지불하거나 받지 않았지만 이 행동으로 15년 이상의 금고형에 직면해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로웰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 나라에서 ‘유출’을 기소하는 우리의 시스템이 망가졌으며, 끔찍하게 불공평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위 공무원들은 개인적인 목적이나 행정부를 좋게 보이게 할 목적으로 기밀정보를 고의로 흘려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과 대비된다면서 ‘형평성’을 문제삼았다.

로웰 변호사는 특히 지난 1917년 제정된 간첩법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했다.

그는 “이법과 벌칙들은 반역자와 간첩들을 벌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강조한 뒤 “결코 공무원과 기자간의 대화에 적용하라고 있는 법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와 의회는 우리의 형사 사법체계의 기본적인 공정성을 훼손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간첩법의 가혹한 벌칙과 연방정부에서 이 사건을 전담하는 엄청난 자원, 그리고 대중 폭로 문제로 팽팽한 긴장감이 도는 최근 분위기로 인해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직면해 스티븐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자신의 삶을 이어나가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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