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 민권법에 ‘성소수자’ 권익 포함 지지

오바마 정부, 민권법에 ‘성소수자’ 권익 포함 지지

입력 2015-11-11 11:18
수정 2015-11-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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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흑인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된 민권법을 개정, 성적 소수자(LGBT)의 권익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에 지지를 표명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민권법에 성 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도록하는 개정법안을 수주간 검토했다고 밝히고 “정부가 (성소수자의 인권을 강조하는) 이 법안을 강력히 지지하는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 개정안이 민권과 종교의 자유간 균형을 맞추는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의회와 협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권법에 성적 소수자 차별 금지 등을 포함하는 법안은 지난 7월 민주당의 제프 머클리(오리건)·태미 볼드윈(위스콘신)·코리 부커(뉴저지) 의원과 공화당 데이비드 시실린(로드아일랜드) 의원이 발의했다.

백악관이 이같은 법안에 지지를 표명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성 소수자 잡지의 표지모델로 나선 시점과 맞물려 나왔다.

성 소수자 매거진인 ‘아웃’은 이날 ‘우리 대통령-협력자, 영웅, 우상’이라는 설명과 함께 오바마 대통령의 얼굴 흑백 사진을 최신호의 커버에 실으면서 “44대 미국 대통령이 우리의 ‘올해의 협력자’”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이 백악관이라는 후원자를 얻었지만,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반대를 넘어야하기 때문에 의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WP는 “공화당이 상하원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평등법이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내에 만들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직장 내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은 2013년 상원을 통과했지만 아직 하원에서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주 텍사스 주 휴스턴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성 소수자 보호 조례도 주민 투표에서 부결됐다.

휴스턴 시는 성 소수자를 주택 계약, 고용, 공공시설 이용에서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인권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했지만 여장한 남성 등이 여자 화장실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다는 논리 등에 무너졌다.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 등 흑인 인권단체들도 이런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흑인 인권의 상징과도 같은 민권법을 손질하는 것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는 상황이다.

인종·민족·국가·여성의 차별을 금지한 민권법은 1964년 제정됐다. 1955년 미국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에서 흑인 여성 로자 파크스가 백인 승객에게 좌석을 양보하라는 버스 운전사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촉발된 흑인 민권 운동이 결실을 봐 민권법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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