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11월 1일부터 시행…위ㆍ변조 차단
앞으로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비자 신청 시 반드시 안경을 쓰지 않는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미국 연방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1월부터 비자나 여권 신청서를 접수할 때 안경을 쓴 채 찍은 사진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무부가 비자나 여권 신청 시 안경 착용 사진을 불허하기로 한 것은 비자나 여권 신청자의 안면 인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무부는 “안경은 위장이나 위ㆍ변조에 활용될 수 있다”면서 “안과 수술을 받았거나 긴급한 건강상의 이유로 안경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했다.
국무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한 달간 시범 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안경 쓴 사진’은 접수하지 않을 방침이다. 자세한 사진 규정은 국무부 웹사이트(travel.state.gov/content/visas/en/general/photos.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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