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파니 클리포드 “트럼프, 성관계 비공개 합의 무효”

스테파니 클리포드 “트럼프, 성관계 비공개 합의 무효”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03-07 15:54
업데이트 2018-03-07 15: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성관계설이 불거진 전직 포르노 배우 스테파니 클리포드(39)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스테파니 클리포드 트럼프 성관계 비공개 합의 무효 주장
스테파니 클리포드 트럼프 성관계 비공개 합의 무효 주장 연합뉴스
7일(한국시간) NBC, USA투데이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스토미 대니얼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클리포드는 이날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성관계 비공개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헨은 2016년 대선 한 달 전 클리포드에게 성추문 입막음용으로 13만 달러(약 1억4000만원)를 지급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시인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클리포드가 돈을 받고 성관계에 대해 침묵한다는 합의가 대선 직전에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코헨은 그러나 자신의 돈에서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개인 간 거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합의서와 부속서류에는 코헨과 클리포드가 서명한 것으로 알렸다. 미국 언론은 클리포드가 ‘입막음 합의’를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이번 논란이 결국 법정으로 번지게 됐다고 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06년 7월 미 네바다 주 타호 호수 인근의 골프장에서 클리포드를 만나 성관계를 했다는 설이 불거졌다. 클리포드는 2011년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관계를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