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LA, 차량 내 생활 금지 조례 발효 왜...노숙인 줄이기

美 LA, 차량 내 생활 금지 조례 발효 왜...노숙인 줄이기

한준규 기자
입력 2019-08-20 14:27
수정 2019-08-20 14: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LA 노숙 차량에 주차난과 자량 정체 가중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시가 ‘차량 내 생활 금지’ 조례를 발효했다고 미 공영라디오 NPR이 19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는 급증하는 노숙인을 막기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LA 시의회의 이번 조례는 공원과 학교, 요양시설(데이케어센터) 인근에 차량을 주차해놓고 생활하는 노숙인에게 처음 적발 시 25달러(약 3만원), 두 번째 적발 때 50달러, 세 번째 적발되면 75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NPR은 특히 LA 노스할리우드 지역에 주차한 차량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있다고 전했다. 노숙인들은 대부분 레저용 차량 또는 캠핑카로 불리는 RV에 취사시설과 화장실, 세면시설 등을 갖춰놓고 생활하고 있다.

LA시는 노숙인 3만 6000여명 중 1만여명이 차량을 기반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노숙인들의 불법 주차로 도심 주차난과 차량정체 등도 가중되고 있는 것이 시당국의 주장이다.

하지만 노숙인 지원단체는 이는 지나치게 가혹한 행정 규제이자 노숙인들을 결국 거리로 내모는 것 이외에 어떤 대안도 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노숙인 지원단체 ‘샤워 오브 호프’의 멜 틸러카러튼 사무국장은 NPR에 “이건 멍청한 조례”라면서 “한 군데에 몰려있는 사람들(노숙인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미 LA의 노숙 차량
미 LA의 노숙 차량 AP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