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근로자 평균임금 넘는 음주운전 벌금에
세계 9위 베트남 맥주시장서 판매량 25% 감소
보름간 6279명 적발, 총 벌금만 10억원 넘어
무료라이딩, 알콜해독제 등 각종 대안 동원에도
여론은 “베트남 이미지 개선 위해 새 법안 지지”
베트남 정부가 지난 1일부터 800만동(약 40만원)으로 음주운전 최대 벌금액을 올리면서 중국, 일본에 이은 아시아 맥주산업 3위 시장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처벌 수준이 기존의 2배로 오르자 베트남 시민들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보름간 6279명에게 벌금을 매길 정도로 의지가 확고하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맥주 판매량은 지난 1일 음주운전법 시행으로 최소 25%가 줄었고, 맥주 회사들은 구정을 앞두고 할인 행사에 들어갔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음주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최대 800만동의 벌금을 매기고, 운전면허를 2년까지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의 운전면허 정지 기간인 5개월과 비교하면 4배 이상 길다. 음주 차량 운전자는 400만동(약 20만원)까지 벌금을 낼 수 있고, 가게는 18세 미만에게 술을 팔 수 없다는 게시문을 붙여야 한다. 2017년 베트남 근로자의 평균 월급이 650만동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서민들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베트남의 음주운전 상황은 심각하다. 새 음주운전법이 시행되고 보름간 적발된 음주운전자만 6279명으로 벌금은 210억동(약 10억 5000만원)에 달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베트남의 음주 관련 사망은 7만 9000명에 이른다.
기린홀딩스에 따르면 베트남의 2018년 맥주 소비량은 466만 7000kl로 세계 9위, 아시아 3위다. 맥주 소비량은 2017년(435만 6000kl)과 비교해 무려 7.1%가 늘었고, 한국의 2018년 맥주소비량(201만 4000kl)과 비교해도 2배가 넘는다. 참고로 한국은 2017년 18위, 2018년 21위로 점점 순위가 떨어지고 있다. 세계 1위 중국과 2위 미국 역시 맥주소비량은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다.
베트남 맥주협회는 새 음주운전 법안을 지지한다면서도 800만동의 벌금은 너무 세다는 입장이다. 맥주집들은 무료 오토바이·자동차를 운행하고, 온라인에서는 ‘알콜해독제’를 파는 등 벌금에 대응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특히 대체적인 여론은 ‘베트남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새 음주운전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계 9위 베트남 맥주시장서 판매량 25% 감소
보름간 6279명 적발, 총 벌금만 10억원 넘어
무료라이딩, 알콜해독제 등 각종 대안 동원에도
여론은 “베트남 이미지 개선 위해 새 법안 지지”
지난해 2월 하노이에 위치한 맥주거리에 인파가 가득하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맥주 판매량은 지난 1일 음주운전법 시행으로 최소 25%가 줄었고, 맥주 회사들은 구정을 앞두고 할인 행사에 들어갔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음주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최대 800만동의 벌금을 매기고, 운전면허를 2년까지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의 운전면허 정지 기간인 5개월과 비교하면 4배 이상 길다. 음주 차량 운전자는 400만동(약 20만원)까지 벌금을 낼 수 있고, 가게는 18세 미만에게 술을 팔 수 없다는 게시문을 붙여야 한다. 2017년 베트남 근로자의 평균 월급이 650만동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서민들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베트남의 음주운전 상황은 심각하다. 새 음주운전법이 시행되고 보름간 적발된 음주운전자만 6279명으로 벌금은 210억동(약 10억 5000만원)에 달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베트남의 음주 관련 사망은 7만 9000명에 이른다.
베트남 맥주협회는 새 음주운전 법안을 지지한다면서도 800만동의 벌금은 너무 세다는 입장이다. 맥주집들은 무료 오토바이·자동차를 운행하고, 온라인에서는 ‘알콜해독제’를 파는 등 벌금에 대응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특히 대체적인 여론은 ‘베트남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새 음주운전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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