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자 ‘양성’ 반응…중국 코로나19 퇴원해도 14일간 ‘강제 격리’

퇴원자 ‘양성’ 반응…중국 코로나19 퇴원해도 14일간 ‘강제 격리’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2-22 22:06
업데이트 2020-02-23 03: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일부 퇴원환자 ‘양성’ 반응…우한시, 퇴원환자 관리 강화 결정

이미지 확대
[K파일]중국 코로나19 살벌한 통제…‘봉쇄’ 우한은 백약무효 왜?
[K파일]중국 코로나19 살벌한 통제…‘봉쇄’ 우한은 백약무효 왜? ‘이 집은 의학관리 14일’이라며 자가격리 중이라는 표시와 함께 의심환자가 잠복기 동안 나오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쇠울타리로 봉쇄한 중국 베이징의 한 집 모습. 중국 현지 독자 제공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완치됐다는 판정을 받은 이들이 다시 양성을 바뀌어 주변에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자 우한시 당국이 퇴원 환자를 집이 아닌 지정 격리 시설로 보내 2주간 더 관찰하기로 했다.

22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우한시 당국은 이날부터 코로나19가 나아 퇴원한 환자를 지정 시설로 보내 2주간 격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 보건 당국은 퇴원 환자가 14일간 자가 격리를 하도록 권고했는데 관리 조치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일부 코로나19 퇴원 환자들이 유전자(DNA) 검사에서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쓰촨성 청두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입주민인 코로나19 퇴원 환자가 격리 10일째인 지난 19일 지정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뒤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공지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감염자를 치료하고 있다. 2020.2.16 AP 연합뉴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감염자를 치료하고 있다. 2020.2.16 AP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