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된 교실서 ‘보안법’ 강의 들어야하는 홍콩 대학생들

CCTV 설치된 교실서 ‘보안법’ 강의 들어야하는 홍콩 대학생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1-06 14:14
업데이트 2021-11-0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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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을 알 수 없는 자가 교실서 사진도 찍어”
강의 말미 홍콩보안법 위반 사례 시험도 치러
반정부 시위 앞장섰던 학생회 해산…“사무실 빼”

CCTV 설치된 홍콩대의 ‘민주주의의 벽’
CCTV 설치된 홍콩대의 ‘민주주의의 벽’ 홍콩대 ‘민주주의의 벽’ 위에 CCTV가 설치돼 있다. 2021.10.19
로이터 연합뉴스
홍콩의 일부 대학들이 지난달 강의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강의를 시작했다고 로이터통신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홍콩의 8개 공립대학교 중 홍콩이공대, 링난대, 홍콩교육대, 침례대 등 4개 대학이 홍콩보안법 강의와 세미나 참여를 졸업 필수요건에 포함했다.

홍콩 메트로폴리탄대는 곧 같은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30일부터 시행된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세력과 결탁 등 4가지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인원은 150여명이며, 상당수가 중국의 통제 확대에 반대하는 민주 진영 인사다.

로이터통신은 침례대에서 진행된 홍콩보안법 강의에 참석한 복수의 학생들을 인용, 강의 전후로 목격된 상황을 전했다.

학생들에 따르면 홍콩보안법 강의가 이뤄진 강의실에 최소 1대의 CCTV가 설치됐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자가 현장에서 사진도 찍었다.

강의는 한 친중 변호사가 2시간 동안 진행했는데, 약 20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 자료는 홍콩보안법의 막강한 힘과 위반 시 받게 될 강력한 처벌에 관한 내용이 강조됐다고 한다.

단순히 강의만 진행된 것이 아니라 말미에 홍콩보안법 위반 사례와 관련한 시험도 치러졌다고 한다.

이 시험에서 몇몇 학생들은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국기 끌어내리는 홍콩 시위대
중국 국기 끌어내리는 홍콩 시위대 범죄인 인도법안(일명 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의 8월 첫 주말 시위가 벌어진 3일 한 시위자가 부둣가의 국기 게양대에 걸려있던 중국의 오성홍기를 끌어내리고 있다.
AP 연합뉴스
앞서 홍콩 교육당국은 고등교육기관에서 홍콩보안법 교육을 필수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다른 두 대학의 교재와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홍콩보안법 강의에서는 애국심과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과거 외세가 중국을 정복한 것에 초점을 맞춰 중국과 홍콩 역사를 다룬다”고 전했다.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홍콩 정부는 보안법 강의와 더불어 홍콩 대학에 대해서도 통제를 가하고 있다.

2019년 6개월여 이어진 대규모 반정부 시위 당시 민주 진영과 함께 홍콩의 각 대학의 학생회와 일부 교수진이 정치·사회적 문제 제기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도 이들은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시진핑과 악수하는 홍콩 행정장관
시진핑과 악수하는 홍콩 행정장관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 16일 연례 업무보고를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2019.12.16
AP 연합뉴스
이에 친중 진영에서는 이들 학생회와 교수진이 홍콩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한다.

로이터통신은 “자체 집계 결과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민주 진영을 지지하는 교수 중 최소 6명이 해직됐다”고 전했다.

지난달에는 50년 역사의 홍콩중문대 학생(CUSU)가 자진 해산을 발표하기도 했다.

학교 측이 홍콩보안법에 근거해 학생회와 관계를 끊겠다고 발표하고 학생회의 교내 활동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홍콩대도 학생회와 관계를 끊겠다고 발표하며 학생회에 학교 건물에서 사무실을 빼라고 통보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홍콩의 공립학교는 중국 국기를 상시 게양해야 한다.

로이터통신은 “홍콩의 학교와 대학은 이제 국가안보와 애국심 주제를 통합한 교육을 할 것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로써 중국 본토의 교육과 더욱 보조를 맞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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