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외교 초보자 尹, 초반 난제 직면” AFP “尹 감당할 준비가 됐을지 궁금”

AP “외교 초보자 尹, 초반 난제 직면” AFP “尹 감당할 준비가 됐을지 궁금”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2-05-10 18:12
수정 2022-05-11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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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취임 해외 반응

외신들 “5년 만에 보수정부 출범”
日 정부 “양국 관계 개선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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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2.5.10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2.5.10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하자 주요 외신들은 “5년 만에 보수정부가 출범했다”며 대외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AP통신은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 북한의 핵실험 재개 준비 등을 지적하며 윤 대통령이 이전의 한국 대통령들보다 임기 초반에 훨씬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전문가들은 외교정책 초보자인 윤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장 강화, 미중경쟁 고조, 전염병으로 타격 입은 경제 등의 도전 속에서 세계 10위 경제를 어떻게 이끌지 명확한 비전을 보여 주지 않았다고 지적한다”고 전했다. 이어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전망을 긍정 평가한 답변이 60%가 안 돼 전임자들 80∼90%보다 낮다고 했다.

AFP통신은 윤 대통령이 세계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 취임한 만큼 책무가 많다고 지적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시카고문제협의회의 칼 프리도프 연구원은 통신에 “새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세계 급변기에 취임했는데 이는 한국이 과거에 봉착하지 않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됐다는 의미”라며 “윤 대통령이 이를 감당할 준비가 됐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중국의) 한국에 대한 존중과 중시는 대통령 교체를 이유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한중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매우 큰 성의를 보였다”며 “중대 이익과 관심사가 걸린 민감한 문제에서 중국은 어떠한 변경이나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FP통신은 윤 대통령이 중국의 보복 우려에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도입을 언급했다는 점을 주목하며 윤 대통령에게 숙련된 정치 기술이 없다는 점 때문에 대외정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일본 정부는 윤 대통령 취임이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1965년 수교 이후 구축해 온 우호 협력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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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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