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트렌스젠더 활동가 헨리 에드워드 쯔가 지난 6일 홍콩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승소’라고 적힌 종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3.2.7. AP연합뉴스
7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날 홍콩 최고법원인 종심법원은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 신분증상 젠더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정부의 정책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는 성적 정체성과 신체 보존성에 대한 두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불균형적이다”라면서 성전환 수술이 신분증상 젠더 변환의 전제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성전환 수술에 대한 증명 없이 법적으로 젠더를 바꾸도록 한 다른 여러 사법권의 사례를 언급했다.
● 트렌스젠더 활동가 “수년간 기다려온 승리”앞서 트렌스젠더 활동가 헨리 에드워드 쯔와 ‘Q’라고 알려진 인물 등 2명의 트렌스젠더 남성들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가 신분증상 젠더 변경을 거부하자 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유방을 제거하고 호르몬 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남성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 성기 제거 및 재건 수술을 받지는 않았다.
쯔 활동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많은 트렌스젠더가 수년간 최종 승리를 기다려왔다”며 환영했다.
그는 “이제 나는 남성 신분증을 갖게 되며 젠더 분리 공간에 접근하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것”이라며 “내가 누구인지와 부합하지 않는 신분증 때문에 모욕당하거나 질문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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