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스키장 충돌 사고를 놓고 테리 샌더슨이 3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미국 유타주 파크시티 지방법원 배심원단이 30일(현지시간) 기각 평결 결과를 발표한 직후, 승소한 여배우 귀네스 팰트로가 지나가며 그에게 뭔가 말을 건네고 있다.
파크시티 풀기자단 AP 연합뉴스
파크시티 풀기자단 AP 연합뉴스
미국 유타주 파크시티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30일(현지시간) 은퇴한 검안의 테리 샌더슨(76)이 팰트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평결했다. 지난 21일부터 여드레 이어진 재판에서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지만, 배심원단은 당시 스키 슬로프에서 벌어진 충돌과 샌더슨의 부상에 팰트로의 잘못이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샌더슨은 2016년 유타주 디어밸리 스키리조트에서 팰트로가 자녀들을 돌아보느라 시선이 분산된 탓에 자신을 치고 가는 바람에 갈비뼈 4대가 부러지고 뇌진탕을 입었다면서 30만 달러(약 4억원) 이상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9년 제기했다. 처음엔 310만 달러를 청구했다가 법원이 기각하자 배상 요구액을 줄인 것이었다.
팰트로는 이에 맞서 상징적으로 1달러와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내고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샌더슨은 팰트로의 명예에 흠집을 내 엄청난 돈을 받아내려 한다는 세간의 비난과 모욕으로 정신적 피해가 컸다고도 주장했지만, 배심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재판의 쟁점을 잘 정리한 BBC 그래픽
팰트로 측 변호인단은 이날 평결에 앞서 최종 변론을 통해 “간단히 수표를 써주고 해결하기가 더 쉬웠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어떤 가르침이 되겠느냐”며 오랜 기간 소송을 이어간 배경을 설명했다.
팰트로 측은 2016년 스키 여행이 팰트로의 현 남편이자 당시 남자친구였던 브래드 펄추크와 함께 양쪽 자녀들을 모두 데려온 첫 가족여행이었다면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 관계 형성이 매우 미묘했던 때 시간을 망쳤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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