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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순시선, 한달 동안 독도 근해 8차례 출몰

日 순시선, 한달 동안 독도 근해 8차례 출몰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4-20 15:23
업데이트 2023-04-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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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영향 미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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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전경
독도 전경 경북도 제공
일본의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지난 한일 정상회담 이후 여러 번 독도 인근 해역에 출몰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 순시선은 지난달 16일 이후 한달 동안 8차례 독도 인근 해역에 진입했다.

일본 순시선은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16일 이후 5일 만인 21일 새벽과 밤중에 각각 독도 인근 해역에 들어왔다.

같은 달 27일과 이달 2일, 5일, 9일, 10일, 16일에도 각각 1회씩 독도 인근에 접근했다.

일본 순시선은 지난해에도 총 84회 독도 인근 해역에 진입했다.

최근 5년 동안 일본 순시선이 독도 인근 해역에 진입한 횟수는 2017년 80회, 2018년 84회, 2019년 100회, 2020년 83회, 2021년 78회, 2022년 84회 등이다.

일본은 독도 인근 해역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독도 인근 해역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고, 독도 영해 및 한·일 중간수역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의 해양 조사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등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나라의 고유한 영토”라면서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확고하게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순시선의 독도 인근 해역에 출몰한 것 자체는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면서 “외교부는 관계부처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독도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 순시선의 출몰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서 대응지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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