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미 충돌 과실치사 유죄”
헝가리 부다페스트 페스트 중앙지방법원 레오나 네메스 판사가 26일(현지시간) 2019년 발생한 다뉴브강 유람선 충돌 사고에 대한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다. 부다페스트 AP 뉴시스
로이터통신과 부다페스트타임즈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부다페스트에 있는 페스트 중앙지방법원은 수상교통법을 어겨 대규모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우크라이나 국적 유리 채플린스키(67) 선장에 대해 과실로 소형 관광선 허블레이니(인어)호를 뒤에서 충돌해 몇 초 만에 가라앉게 했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법원은 그러나 바이킹 시긴호가 사고 후 구조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채플린스키 선장은 항소할 수도 있다.
다뉴브강의 머르기트 다리 아래에서 발생한 사고로 야경 관광을 위해 허블레이니호에 탔던 33명의 한국인 관광객 중 7명만 구조됐을 뿐 25명이 숨지고 1명은 실종됐으며, 헝가리인 선원 2명도 사망했다. 한국인 실종자 1명은 아직도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당시 허블레이니호는 침몰 12일이 지난 후에야 수중 크레인에 의해 강바닥에서 인양됐다.
조사 결과 바이킹 시긴호는 허블레아니호를 추월하려고 했는데도 무전교신을 통해 의사 연락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헝가리 경찰은 이런 내용을 토대로 수상교통 방해,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2019년 10월 채플린스키 선장을 재판에 넘겼다.
채플린스키 선장은 충돌 이후 경찰에 구금됐다가 2020년부터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 그가 이미 복역한 기간 중 일부는 징역형에 포함된다.
채플린스키 선장은 최후 진술에서 희생자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수많은 무고한 희생자를 낳은 끔찍한 비극의 기억에서 단 한 순간도 벗어날 수 없고 잠도 잘 수 없었다”며 “이건 제가 평생 안고 살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고로 가족을 잃은 한국인 유족이 2020년 바이킹 시긴호와 허블레아니호의 선주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이날 판결문 낭독에는 부다페스트주재 한국 대사관 직원 3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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