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동원 공탁금 수령, 한일 관계 영향 제한적일 것”

日 “강제동원 공탁금 수령, 한일 관계 영향 제한적일 것”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4-02-21 11:11
수정 2024-02-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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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 “한국 법원에 공탁금을 낸 곳은 히타치조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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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등이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히타치조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마친 후 기뻐하고 있는 모습. 대법원은 피해자가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등이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히타치조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마친 후 기뻐하고 있는 모습. 대법원은 피해자가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소송과 관련해 히타치조센이 한국 법원에 공탁한 돈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데 대해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전망이 나왔다.

21일 진보 성향의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제철 등 다른 소송에서 원고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배상 상당액을 받고 있어 이번 공탁금 수령이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도 “징용공(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내 표현) 소송에서 한국 법원에 공탁금을 낸 일본 기업은 히타치조뿐”이라며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다른 가해 기업은 공탁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히타치조센의 공탁금이 피해자에게 간 데 대해 “본건은 공탁금이 법원에 맡겨진 점에서 특수하고 같은 종류의 사안에서도 다른 예가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한일 간의 여러 현안에 대해 계속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대방과 긴밀하게 의사소통해야 하는 것은 정부로서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공탁금 수령 문제가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에 말을 아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재단을 통해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가해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판결에 따른 배상금은 재단 자금으로 지급됐다.

히타치조선 피해자 이모씨 유족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만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관련 절차를 밟았고 서울중앙지법에서 히타치조센이 공탁한 6000만원을 출급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히타치조센은 이번 일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언급을 삼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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