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되면 역사상 최초 ‘셀프 사면’ 대통령 될까

트럼프 당선되면 역사상 최초 ‘셀프 사면’ 대통령 될까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4-11-05 17:28
수정 2024-11-0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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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일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의 밴 앤델 아레나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 참석하고 있다. 그랜드래피즈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일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의 밴 앤델 아레나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 참석하고 있다. 그랜드래피즈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미국 역사상 최초로 사면권을 자신을 위해 쓰는 대통령이 될 전망이다. 감옥행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꼭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어야 하는 셈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4일(현지시간) 미국 전직 대통령으로 처음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두 건의 연방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법무부 특별 검사관 잭 스미스는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와 기밀문서를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으로 유출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선거 개입 혐의 사건은 워싱턴DC에서 진행 중이며, 기밀문서 유출 혐의는 플로리다 법원이 기각하자 법무부가 항고한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에서 승리하면 즉시 스미스 검사를 해고하겠다고 공언했다.

두 건의 연방 사건 외에도 주 법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가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뉴욕 맨해튼 법원은 포르노 스타와의 성추문을 입막음하기 위해 돈을 지불했다는 사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를 선고했다. 조지아주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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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일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의 밴 앤델 아레나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 참석하고 있다. 그랜드래피즈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일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의 밴 앤델 아레나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 참석하고 있다. 그랜드래피즈 로이터 연합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법무부 인사권을 갖게 되고 스미스 검사를 해고함과 동시에 자신에게 우호적인 새 법무장관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가 법무장관 후보로 고려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는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기각한 에일린 캐넌 판사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담당을 벗어나는 주 정부 사건에 대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조지아주 사건을 중단시키기 위해 연방법원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사면권을 본인을 위해 사용할 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역사상 어떤 대통령도 자신을 사면한 적은 없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 임기 도중 ‘셀프 사면’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여러 법학자들이 나 자신을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서 “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셀프 사면을 해야 하나?”라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썼다.

당시 뉴욕 연방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불법 선거 자금 조달 사건의 공모자로 지목했다.

지난 임기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면권의 89%를 자신과 개인적 인연이 있거나, 정치적으로 도운 사람을 위해 쓴 것으로 분석된다.

역대 사면을 받은 유일한 미국 대통령은 도청 사실이 드러나 하야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었다. 공화당 소속의 닉슨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을 위해 민주당 전국본부 사무실을 도청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닉슨 대통령의 경우는 ‘셀프 사면’이 아니라 퇴임 한 달 뒤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그가 재임 중에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 사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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