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투여금지 진정제…병원 측, 인과관계 조사
일본 도쿄여자의대병원에서 인공호흡 중의 소아 환자에게는 투여가 금지된 진정제 프로포폴이 2009년부터 5년간 15세 미만의 환자 63명에게 투여됐으며, 이 가운데 12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병원 측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다만 이들 12명이 프로포폴 투여 수일에서 3년 뒤 대부분 수술 후 감염증에 걸려 사망했기 때문에 이들의 사망이 프로포폴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쿄여자의대병원은 올 2월 목 종양 수술을 받은 2세 남자 어린이가 인공호흡 중에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후 사망한 것을 계기로 그동안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해 왔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병원 측은 앞으로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한 조사팀을 구성, 프로포폴 투여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프로포폴은 주로 성인들의 처치에 쓰이는 진정제로 수술시의 전신 마취에도 사용된다.
미국 인기 가수 마이클 잭슨의 사인도 프로포폴 과잉 투여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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