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원 아끼려다 2250만원 짜리 악어가죽 백 몰수 당한 호주 여성

6만원 아끼려다 2250만원 짜리 악어가죽 백 몰수 당한 호주 여성

임병선 기자
입력 2020-09-04 18:43
업데이트 2020-09-0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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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 제공 영국 BBC 홈페이지 캡처
호주 정부 제공
영국 BBC 홈페이지 캡처
호주 여성이 온라인 주문으로 2만 6000 호주달러(약 2250만원)를 주고 산 악어가죽 백이 퍼스 세관 당국에 적발돼 몰수 당했다. 세관은 백을 없애버리기로 했다고 영국 BBC가 4일 전했다.

호주에서는 악어 가죽 제품도 수입이 허용돼 있다. 다만 국제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돼 국제거래협약(CITES)에 의해 엄격히 통제된다. 해외에서 사들인 사람은 반드시 70 호주달러(약 6만원)를 먼저 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문제의 여성을 대리한 수입업자는 프랑스 생로랑 부티끄 매장을 통해 수출 승인을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정작 그녀는 호주 당국에 수입 승인을 신청하지 않았던 것이다. 원래 밀수입으로 적발되면 들여온 물품의 값만큼 관세를 부과해 2만 6000 호주달러를 부과할 수도 있었지만 세관은 그러지 않고 백만 폐기하기로 했다. 이 나라에서 야생동물 밀거래가 적발되면 징역 10년형에 22만 2000 호주달러의 벌금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호주 농업수자원환경부는 이번 사건이 정확한 서류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값비싸게 일러준 것이라고 밝혔다. 수잔 레이 장관은 “우리 모두 동물 제품을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일을 제한하는 것이 멸종 위기에 몰린 종의 장기 생존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야생동물의 불법 거래를 막고 방해하기 위해 호주를 들고 나는 것을 면밀하게 감독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악어처럼 밀렵 등의 목표가 되는 동물 거래를 단속하고 있는데 패션 산업이 이런 행위를 부추긴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호주 정부는 패션 액세서리, 여행객들의 장신구, 모피, 동물 박제, 상아 등으로 숨겨 국경을 넘는 일이 빈발해 불법 거래를 적발해내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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