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반열‘ 거대 조직… 반부패 활동
새달 양회서 헌법 개정 통해 설립 추진‘역사의 퇴보’란 비판 속에 주석직의 임기 제한을 없애는 헌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국가기율위’라는 조직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으려 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캐리커처
국가기율위는 국무원의 감찰 조직 등을 통합해, 반부패 작업의 중앙 집중화를 수행해 나갈 전망이다. 국가기율위는 당 기율위가 공산당원에 한정됐던 반부패 활동을 공적 영역에 속한 비당원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시 주석의 권력 강화에 큰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집권과 함께 당 중앙기율위를 통한 반부패 작업을 통해 ‘호랑이’라 불린 고위 관료, ‘파리’라 이름 붙인 하위직 공무원을 제거하면서 권력을 다졌다.
문제는 인권 침해 논란을 어떻게 피해 가느냐 하는 것이다. 당 중앙기율위는 쌍규(雙規)와 쌍개(雙開)를 통해 공산당원들을 처단했다. 쌍규는 기율위가 비리 혐의 당원을 정식 형사 입건하기 전에 구금 상태로 조사하는 관행이다. 영장 심사나 조사 기간 제한 등이 보장되지 않아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뜻의 쌍규 처분이 내려지면 가족들도 몰래 여관이나 군사시설 등 은폐된 장소로 끌려가 격리된다. 일년여의 쌍규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일년 동안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아야만 한다. 쌍규 이후에는 공직과 당직을 모두 박탈당하는 쌍개 처분이 기다리고 있다.
중국 당국은 국가기율위 설립으로 기율위와 사법기관의 조사가 통합돼 훨씬 효율적인 감찰시스템이 수립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기율위는 최대 2년간 조사할 수 있는 쌍규 대신 조사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유치’(留置)를 도입해 인권침해 논란을 막을 예정이지만, 여전히 변호인 접견권 등이 보장되지 않아 ‘종교재판’에 가깝다는 비판이다. 더구나 공산당원이 아닌 공무원, 국영기업 간부, 판사, 검사, 의사, 교수 등 공적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 대부분의 중국인이 당국의 엄격한 사정 가시권에 포함됐다.
중국 베이항대의 런젠밍 교수는 “어떤 나라도 감독기관을 행정부와 같은 반열로 승격시킨 사례는 없다”며 “과거 중국 정부는 국무원과 대법원·검찰원으로 구성된 일부양원 구조였다면 개헌 이후에는 국가기율위가 같은 급이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국회 격인 전인대에 개헌에 반대표를 던지라는 공개편지가 잇따르고 있지만 지금껏 전인대가 공산당의 결정을 거부한 사례는 없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2018-02-28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