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추구에 나이 걸림돌 안돼”
2차 대전 당시 나치 친위대(SS) 대원으로 활동했던 브루인스는 1944년 9월 네덜란드의 나치 저항군 알데르트 클라스 디케마를 살해한 혐의로 이날 독일 서부 하겐 법정에 섰다.
네덜란드는 전쟁이 끝난 뒤 디케마 살해 등 3건의 살해 혐의에 대해 브루인스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지만 당시 그는 징역형을 피해 독일로 갔다. 독일은 자국민 보호 규정에 따라 브루인스를 네덜란드에 인도하지 않았다. 브루인스는 “(이미 숨진) 다른 범인이 총을 쐈으며, 나는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그가 살해에 가담한 혐의만으로도 살인 공모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독일 법원은 폴란드 소비보르 강제수용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전범 존 뎀얀유크에 대해서도 2만 8000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안드레아스 브렌델 도르트문트시 선임검사는 재판 서두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데 피고인의 나이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재헌 기자 goseoul@seoul.co.kr
2013-09-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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