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코끼리. (사진은 기사 본문에 나오는 일본 동물원의 아프리카 코끼리와는 관계 없음)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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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지바현경 나리타국제공항경찰서는 지난 14일 라오스 국적의 전 동물원 사육사 A(27)씨를 무허가 수출 미수 등 혐의로 체포했다.
시즈오카현 스소노시 후지사파리파크의 사육사 출신인 A씨는 지난해 7월 아프리카 코끼리 상아 13점을 비롯해 아시아 코끼리의 꼬리털과 이빨·발톱, 흰 코뿔소의 뼈, 치타의 이빨, 사슴의 뿔, 기린의 꼬리털 등 동물들의 부분사체 227점을 여행가방 등에 넣어 나리타공항을 통해 라오스로 몰래 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빼낸 동물들의 뼈나 이빨 등은 대부분 멸종 우려가 있어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워싱턴 조약의 대상들로, 나리타공항 엑스선 검사를 통해 적발됐다.
코끼리 사육사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후지 사파리파크에서 일했던 A씨는 코끼리 동물이 폐사해 매장된 곳의 땅을 다시 파내 사체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사육 도중에 채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고향 집에 장식하거나 친구나 지인에게 팔려고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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