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한국 위안부 승소 판결에 격렬히 항의…주일대사 초치

日정부, 한국 위안부 승소 판결에 격렬히 항의…주일대사 초치

김태균 기자
입력 2021-01-08 12:49
수정 2021-01-0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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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변인 “한국 재판권에 복종할 수 없어 항소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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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관표(왼쪽에서 두 번째) 주일 한국대사가 19일(현지시간) 도쿄 가스미가세키에 있는 외무성 청사에서 나오고 있다. 2019.07.19 도쿄 AFP 연합뉴스
남관표(왼쪽에서 두 번째) 주일 한국대사가 19일(현지시간) 도쿄 가스미가세키에 있는 외무성 청사에서 나오고 있다. 2019.07.19 도쿄 AFP 연합뉴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국 법원이 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일본 정부는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하는 등 격하게 반응했다.

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나오자 오전 11시 25분 남 대사를 도쿄 지요다구 외무성으로 불러 “한국 법원이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을 부정하는 것은 극히 유감”이라며 “일본 정부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남 대사는 이날 아키바 차관을 만나고 나오면서 취재진에 “우리로서는 한일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차분하고 절제된 양국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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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 가쓰노부 일본 후생노동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일본에서 처음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13일 발표했다. 2020.2.13  EPA 연합뉴스
가토 가쓰노부 일본 후생노동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일본에서 처음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13일 발표했다. 2020.2.13
EPA 연합뉴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경우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에서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해결이 양국 정부 사이에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국제법상 (외국 법원이 일본을 소송 당사자로서 재판할 수 없다는) 주권면제의 원칙을 부정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1심 패소에 대해 항소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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