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변인 “한국 재판권에 복종할 수 없어 항소 안한다”
남관표(왼쪽에서 두 번째) 주일 한국대사가 19일(현지시간) 도쿄 가스미가세키에 있는 외무성 청사에서 나오고 있다. 2019.07.19 도쿄 AFP 연합뉴스
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나오자 오전 11시 25분 남 대사를 도쿄 지요다구 외무성으로 불러 “한국 법원이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을 부정하는 것은 극히 유감”이라며 “일본 정부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남 대사는 이날 아키바 차관을 만나고 나오면서 취재진에 “우리로서는 한일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차분하고 절제된 양국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후생노동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일본에서 처음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13일 발표했다. 2020.2.13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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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번 판결은 국제법상 (외국 법원이 일본을 소송 당사자로서 재판할 수 없다는) 주권면제의 원칙을 부정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1심 패소에 대해 항소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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