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결의에 극우 이스라엘 정부는 ‘반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2022년 12월29일 예루살렘 로이터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엔 총회는 지난 30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87표, 반대 26표, 기권 53표로 통과시켰다. 이스라엘과 미국, 영국, 독일 등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 전쟁 중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 가자지구를 점령했다. 이후 동예루살렘을 서예루살렘과 병합해 수도로 삼는 등 해당 지역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군 당국 간 충돌이 끊이지 않는다.
새롭게 들어선 이스라엘의 ‘초강경‘ 우파 연립정부는 이같은 영토 갈등에 더욱 불을 붙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29일부터 재집권을 시작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내각 일부 인사들은 그간 공공연하게 불법 유대인 정착촌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영토로 병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네타냐후 총리는 유엔의 이번 결정을 “비열하다”라고 비하하며 반발하고 있다. 그는 “유대인은 민족 고유의 땅과 영원한 수도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유엔의 결의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나빌 아부 루데이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대변인은 “이스라엘이 법의 지배를 받는 국가가 되고 우리 국민에 대한 계속되는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왔다”고 알자지라통신에 말했다.
유엔 최고 법원인 ICJ의 판결은 집행 강제력이 없지만 국제사회의 여론 형성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향후 나올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ICJ는 지난 2004년에도 팔레스타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ICJ는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에 건설하고 있던 분리 장벽이 팔레스타인 주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면서 철거 명령을 내렸고, 이스라엘은 판결을 거부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